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부가가치세

by 아이티북 2020. 2. 3.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몇 자 적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마진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의미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가자치라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외 덧붙여지는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케이크를 만드는데 원재료비를 비롯하여 소요된 비용이 2,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케이크를 소비자에게 5,000원에 판매했다면 3,000원은 부가가치인 셈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판매자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최종판매자에게 케이크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이입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밀가루를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납품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케이크를 만드는 기업에 밀가루를 납품하는 기업은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국내 총생산인 GDP입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오듯 부가가치에 발생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68년 서독에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유럽 전체가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원을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제2934호이며 이를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합니다.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지금은 10%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후생관련 제품 그리고 문화관련 재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어디게 속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적용 세율은 10%이며 제품을 매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해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일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매출이 커지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2. 간이과세자

 

적용 세율이 0.5~3% 정도로 낮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은 5~30%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에 있어서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4,800만원 미만으로 이 금액이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현재 자신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 '조회/발급'메뉴를 클릭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상태'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호와 상표의 구분  (0) 2020.02.02
란체스터 경영 전략  (0) 2020.02.01
조심해야 하는 점포 유형은?  (0) 2020.01.31
입지 선정  (0) 2020.01.30
업종 선택 시 고려 사항  (0) 2020.0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