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고민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잘 되실 걸 믿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상호와 상표가 대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가능할 듯 하면서도 잘 구분되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상호 또는 상표의 등록이라고 하면 자신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시적 형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도형이나 문자로 표현한 것을 상호 또는 상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호나 상표는 다른 이들이 도용을 할 수도 있기에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받는 법안은 상표법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두면 무단 도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도 법적인 보호와 동시에 무단 도용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주 유사하게 베낀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상호이고 뭐가 상표일까요?
만약 쌩쌩자동차 회사에서 스피드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개발해서 판매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회사명인 '쌩쌩'은 상호가 되며 그 회사에서 개발한 자동차 이름인 '스피드'는 상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호와 상표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페라리의 경우는 회사의 이름이자 자동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상호와 상표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와 상표는 등록을 하는 방법과 관리 범위가 다르며 효력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상표가 상호보다 관리범위나 효력면에서 더 넓고 강합니다.
그렇다면 상호나 상표를 어디서 등록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또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출원인 코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특허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www.kipo.go.kr로 접속하셔서 '특허로'를 클릭 하십시오.
그런 다음 상호등록출원서를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게겠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호나 상표를 jpg 파일로 만들어 삽입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납료라고 해서 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힘드시다면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셔서 상표 또는 상호출원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신청서 앞면과 뒷면에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붙인 다음 접수를 하고 관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상호나 상표를 등록할 때는 해당되는 품목 별로 상품류를 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출원'을 클릭한 다음 '분류/코드조회'로 들어가면 '상품(서비스업)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등록하려고 하는 상호나 상표가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호나 상표를 등록하시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되며 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9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상호나 상표 출원신청을 하신 다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호와 상표의 구분과 등록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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